접근금지, 재산관리인 선임 사전처분

(라)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//

1) 재판상 이혼(나류 4호 사건), 이혼 또는 사실혼부당파기를 이유로 하는

위자료청구사건(다류 1호 또는 2호 사건)에서 피고 기타 관계인에게 원고에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

2)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선고사건(라류 1호 사건)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

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(가소규

3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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